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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3. 23:47
70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소액 채권자가 5년 동안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가 면제된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금융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조치다.
금융채무는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은행들이 그 전에 심사를 통해 기한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연합회는 채무를 적극 면제하기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일단 사망자 중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은행도 채권 회수를 포기한다. 또한 70세 이상 노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 등의 채권은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 일정금액인 채권이거나 실익이 없는 채권이라고 판단 될 경우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여기서 일정금액은 각 은행들이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소멸시효 연장을 포기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은행이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다. 또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 수 있도록 한다. 이 모범규준은 다음 달 부터 각 은행들이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채무를 면제해준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악용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악용가능성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일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