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8. 3. 20. 17:47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놨다. 이에 노동자의 현재 부족한 우리나라 노동자 권리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 반면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일제와 군사독재 시절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노력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도 강화했으며 노동 조건 결정 과정에서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따르면 현행 헌법에서는 근로자가 노동3권을 행사하는 목적을 근로 향상으로 한정한다며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업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헌법보다 목적의 범위를 확대해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의 보호란 것으로 목적 법인을 확대했다고 한다.
아울러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변경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경제적으로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한 평가가 노동계와 경영계가 엇갈리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