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8. 3. 21. 18:47

노동계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 3권 확대, 차별 개선노력 의무 등 노동계가 요구한 것들이 일정부분 반영됐으며 기본권 강화와 확대,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과 함께 보편적 권리로써 노동의 지평을 넓히고 최소한의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보된 헌법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을 단지 국가가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선언정도에서 그친 것은 보완할 점이며 추상적 선언을 실질적 권리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 개헌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각 회사와 업종에 따라 처한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헌법수준에서 일괄적으로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결정한 것은 과도하게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 이어 성장동력이 사라진 현재 상황에서 이런 헌번 조항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해외자본의 유출을 가속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한 국가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에 있어서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권리가 아직 갈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기업들도 제대로 된 투자보단 사회의 발전에 별 도움이 안되는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를 일정부분 더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posted by 아무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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