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을 위해 사업자가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받는 자본조달방식인 암호화폐공계(ICO)가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ICO 관련 제도의 정비 없이 모든 종류의 ICO를 금지시켰으며 암호화폐를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닌 자산으로 보는 등 암호화폐나 ICO를 불러싼 세금 문제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암호화폐가 자산이라면 이를 양도해서 얻은 차익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건 당연하다. 법인의 경우 암호화폐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개인이다. 암호화폐가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암호화폐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가 어렵다. 다만 지적재산권으로 보고 기타 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은 있다.
현재 정부는 개인의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부과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 과세 진행 시 증권거래세를 적용해 거래세로 할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할지는 아직 지켜보아야 할 문제다. 하지만 이런 과세에 대한 한계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과세를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기본적인 성격 중 하나인 익명성을 극복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암호화폐 과세를 위해서는 과세당국이 관련 자료를 효과적으로 확보하는게 중요해 보인다.
ICO를 하려는 회사는 주로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해 그 자회사를 통해 ICO를 진행한다. 한국 모회사는 외국 자회사를 위해 지식재산권이나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ICO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