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8. 6. 21. 21:18

이 경우 한국 모회사는 외국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모회사는 한국과 외국 자회사 거주지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 원천에 따른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 자회사가 조세회피에 사용되는 경우 외국 자회사가 한국 모회사로 배당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은 한국 모회사가 배당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과세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외국 자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암호화폐가 정상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을 경우 그 정상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조정해 과세소득을 재계산해야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 입각한 암호화폐와 ICO는 기업의 거래방식이나 자본조달 방식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세금체계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경영자는 세금의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부담하며 경영에 임할 수 밖에 없다. 암호화폐는 앞으로 그 입지가 더 커질 가능성이 없지 않은 자산이다. 이미 몸집이 꽤 커져 무시할 수 없는 자산체계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세법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더이상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지금 엄청난 규모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과세가 사실상 아예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암호퐈폐 시장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한 과세액 감소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하루 빨리 암호화폐 과세 문제가 확정되어야 할 또다른 이유다.




posted by 아무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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