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8. 6. 27. 10:28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며 안전거래라고 유혹해 대포 통장과 카드를 모집하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려 금감원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통장을 매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통장매매 광고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금감원이 이용 중지를 요청한 전화번호가 811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배이상 늘었다. 이중 단 11건만이 인터넷 등에 게재된 전화번호였으며 그 외 대다수는 불법 문자메시지 전송에 이용된 번호였다. 




불법업자들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한 문구를 사용해 계좌 대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불법업자는 통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달라거나 통장은 필요없이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통장 및 카드를 모집했다.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는 통장이 아니니 불법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이들 역시 불법 매매에 해당된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유통회사 등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해 세금감면, 대금결제 등에 필요하다며 통장 카드를 모집한 문자도 있었다. 불법업자들은 특히 매매나 삽니다라는 말 대신에 접수, 임대, 대여 등의 표현을 사용해 위험성을 희석시키려고 했다.

고액의 대가 역시 불법 대여자를 끌어들이는 미끼였다. 1건에 4~500만원 정도의 고액을 제시하여 매매를 유도한 사례가 많았다. 용돈벌이식 부업, 알고 보면 쉬운 제테크 등의 표현도 사용됐다고.




posted by 아무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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