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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5. 11:13
일회용컵 말고도 일회용과의 전쟁으로 잡음을 겪고잇는 곳은 또 있다. 편의점에서의 비닐봉투다. 현재 비닐봉투를 제공할 경우 20원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 받지 않으면 불법으로 적발시 벌금을 물게 된다. 때문에 편의점에서는 되도록 비닐봉투 부담금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불만의 표시로 5만원짜리, 심지어 수표를 지불하는 유형, 카운터에 물건을 다 올려 놓고는 안사겠다는 유형, 다짜고자 호통을 지르는 유형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한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편의점 일선에서는 비닐봉투를 그냥 무료로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3월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에 정부의 단속이 강해지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를 노리고 파파라치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 편의점 입장에서는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무서워 법을 지킬 수 밖에 없다.
사실 일회용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주지 못하게 하는 법안은 무려 26년 전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26년 전에 만들어진 이 법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편의점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는 비닐봉투를 그냥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아 편의점의 입장은 더욱 곤란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편의점 비닐봉투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다. 편의점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4배에서 4.9배까지 늘어났다. 소비자들의 인식도 다행히 조금씩이나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