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8. 7. 17. 10:35
언젠가부터 시작됐던 이른반 '수입맥주 4캔'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소소한 즐길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수입맥주 4캔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부가 맥주에 매기는 주세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여나 수입맥주 4캔을 보지 못하게 될까 하는 불안감에 국산 맥주 가격을 내려야지 왜 수입맥주 가격을 올리려고 하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의 출고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종가세 방식을 용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외국 업체들이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종가세 방식의 맹점을 악용, 국내 맥주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주세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5%에도 미치지 못하던 수입맥주의 점유율이 지난해 3배이상으로 치솟았다고 한다.
국내 맥주업체들은 맥주 시장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한다. 수입맥주가 주세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격후려치기를 하니 애초에 당해낼 수가 없을 수박에 없다는 것. 국산맥주는 원재료비에 판매관리비, 마케팅비, 이윤 등을 포함한 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가격이 정해지면 유통과정에서 가격을 그 이하로 내리는 것은 어렵다.
반면 수입맥주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수입회사가 신고한 수입가격에 이에 비례한 0~30%의 관세를 붙인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주세 등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