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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8. 10:37
수입사가 현지 판매가격과 상관없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세금을 덜 내고 파격적인 할인 판매가 가능하다. 실제로 외국 업체는 현지보다 가격을 싸게 신고해 1만원에 8~9캔씩 묶어 파는 가격 후려치기로 판매량을 늘리는 전략을 쓴다고 한다. 일본편의점에서 약 2860원에 팔리는 맥주가 국내에서는 2500원에 팔릴 수 있는 이유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세금차가 최대 2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한 국내 맥주 업체는 해외에서 자사 맥주를 만들어 역수입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낮추기도 했다. 비정상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국산, 수입 맥주 구분 없이 L당 840~860원의 주세를 부과하는 종량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주류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세금 부과시 국산 맥주 500ml짜리의 출고가격이 1692원에서 1481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수입가격 560원짜리 미국산 맥주의 출고 가격은 1192원에서 1223원으로 오른다. 한 캔에 1000원 초반대에 팔리는 저가 수입 맥주는 출고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가 수입맥주의 가격은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다.
정부는 주세개편안을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지 안할지 여부를 정하지 못한 채 여론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