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대부분 좋지 않지만 외식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지원책 중 하나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외식업체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작년에 49.8%로 절반이 채 못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가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월 최대 1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지급해주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외식업체는 야간 근무수당 및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해 급여 총액이 증가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지원대상 기준 규모의 음식점 및 주점업 평균 월정액 급여는 약 230만원으로 조건인 190만원 미만보다 훨씬 높았다. 보수 총액 면에서도 고용보험 필수가입 면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게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다.
게다가 근로자 본인이 소득금액 감소, 최저생계수급자로 소득 신고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인난이 심각해 이를 기피하지 않는 근로자만 골라서 채용하는 것도 힘들다는게 이 들의 주장.
실제 외식산업은 특성상 사업 존속 연수가 짧아 임시채용직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조사결과 10명 중 7명이 임시채용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는 외식업체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을 외식업체 탓으로만 돌리는데 현실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