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8. 8. 14. 10:25

7월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전월보다 20% 정도 늘었다고 한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각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7월에만 6914명이  2만851채를 신규 등록해 임대사업자 수가 전월 대비 18.7%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기와 대비했을 때 무려 52.4%나 늘어난 것. 지난해 한 해 동안 월평균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5220명으로 이보다도 32.5% 증가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는 총 33만6000여명이다.7월에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각각 2475명, 2466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비중의 71.5%를 차지했다. 




7월에 신규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별로 살펴보면, 8년 이상 임대주택이 1만2552채를 차지해 전월보다 15.7% 증가했다.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의해 8년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여러가지 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된데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4월 이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이 매월 60%를 웃돌았다.


지난달 30일에 발표된 개정안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소득분부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 연 84만원의 임대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연 7만원만 과세돼 77만원을 아낄 수 있다. 건강보험료도 연간 123만원 가량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posted by 아무르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