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또다시 9.13 부동산 대책을 들고 나왔다. 9.13 대책으로 바뀐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이 주택 1채당 1억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치면 한도를 늘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론 해당사례가 드물 것으로 보인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엔 동일물건별로 1억원까지 한도가 있다. 이는 1주택과 다주택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들어 서울에 5억원 상당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LTV·DTI 규제에 따라 2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생활안정자금이라면 한도는 1억원에 그친다. 건당 연간 1억원 제한에 걸려서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이라는 예외조항을 뒀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이라는 예외조항을 뒀다. 금융당국은 여신심사위 승인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건당 1억원 한도를 넘기긴 어려워 보인다. 금융사 입장에서 적극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매번 심사 사례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문제 적발 시엔 벌칙을 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생활안정자금 대출자는 대출 기간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체결해야 한다.
또한 금융사는 이를 사후관리할 책임을 진다.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 여부를 3개월마다 확인해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또, 해당 고객은 주택 관련 신규대출을 전 은행에서 3년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