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8. 11. 21. 21:50

새로운 청약제도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9·13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 인터넷 사전접수 시스템도 함께 도입된다. 


현재 미계약·미분양 물량은 건설사들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따로 받거나 모델하우스에서 선착순으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미계약·미분양을 추첨 방식으로 바꾸고 추첨 플랫폼도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로 일원화에 혼란을 줄이겠다는 것. 또한 2015년 폐지됐던 청약제도의 3순위가 이번 조치로 사실상 부활한다고 한다.





순위 부활은 1주택자에 희소식이다. 새로운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면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당첨확률이 매우 낮은데 3순위의 부활은 그나마 당첨 확률을 올려준다. 미계약·미분양 물량 공급 방식이 투명해지면서 청약통장이 없는 내 집 마련 수요자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의할 점은 미계약 잔여 물량을 계약하면 아파트 청약 시 유주택자로 간주 된다는 점이다. 지난 9·13대책에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하면서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자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단 예외조항이 미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위장전입 등의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은 별도의 공급 과정을 거쳐야 한다.





posted by 아무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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