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9. 1. 30. 14:44

4월부터 자동차의 외장부품이 가볍게 긁히거나 찍힌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에는 보험으로 교환 처리가 안되고 복원수리비만 받을 수 있다. 대신 출고된 지 5년 이하의 차량은 사고시 보험을 통해 시세하락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중고차 시세하락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경미사고 수리비 기준을 변경하는 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일단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 개선을 기대한다. 범퍼에만 적용했던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확대한다. 이번에 추가된 부품은 문짝(앞·뒤·후면), 펜더(앞·뒤), 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다. 이들 부품은 코팅이나 색상 손상, 긁힘·찍힘 등이 있을 경우 복원 수리만 해도 차량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부품 교환비를 지급하지 않고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구체적인 경미손상 유형은 시험을 거친뒤 확정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어, 펜더 등 여타 외장부품은 경미사고에도 부품교체가 많아 자원낭비 및 보험료 인상요인 등 비효율이 발생했으며 경미사고 시 도어, 펜더 등도 범퍼처럼 부품교체 없이 판금·도색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개정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차량 사고로 인한 차량의 시세 하락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의 범위는 확대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의 15%를, 2년 이하는 10%를 보험사가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posted by 아무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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