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7. 7. 19. 16:06
전기차는 충전소요시간이 10시간이 넘을 경우에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이 있다. 전기차 보급 초기에 과도한 충전시간으로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겪어 생겨난 규정인데, 최근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출시돼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이에따라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관이나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에 오는 9월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개정안에는 위에서 말한 10시간 제한 폐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테슬라등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도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이 같은 10시간 기준 폐지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정부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차의 최소 배터리 충전전류는 완속은 32A이상, 급속은 100A이상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환경부는 전기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는 환영한다. 다만 최근들어 탈원전으로 인해 전력수요에 대한 감당이 문제제기 되고 있는데 전기차다 더욱 활성화 된다면 전력 수급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까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