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7. 7. 25. 15:49

우리나라 경제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문제중 하나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한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며 담합 과징금 부과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일단 집산소송제를 살펴보자. 집단소송제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증권분야에만 도입되어 있으나 소비자 분야에도 이를 도입하는것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최대 10%였던 담합 과징금 부과율도 높인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자면 현재 미국은 20%, 영국이나 유럽연합은 30%의 담합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익 신고자 보상금 한도도 20억에서 30억으로 높인다.


담합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독과점을 야기하는 요소들도 점검에 나선다. 각종 진입,영업 규제에 대하여 점검에 나서며 이를 국민경제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국민 참여형 규제개선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동등한 교섭을 위하여 단체구성권을 확대하고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협의권도 인정한다. 또한 전속고발권 역시 손본다.


연기급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산으로 기관투자자 역할도 높인다. 이에 관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며 추후 기금운용평가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한다. 협력이익 배분제와 대기업 유통망 공유 등 동반성장 모델 발굴을 위하여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피키지를 추진한다. 세액공제나 과세대상에서 차감하는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한다.


담합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posted by 아무르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