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7. 10. 19. 23:00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무효라는 옛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무효'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그게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옛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이익만 줬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역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의하여 산정되었으며 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됐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합병비율이 옛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지함] 쏟아부어버리겟숨닷




또 당시 삼성물산이 합병에 키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행사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합병 찬반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옛 삼성물산 자기주식을 처분한 KCC의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합병 절차에서 옛 삼성물산이 주식매매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거짓 공시했다는 주주들의 주장도 공시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위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재판결과가 앞으로 국정논단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민사 1심서 승소


posted by 아무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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