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7. 11. 7. 10:59

얼마전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해 파리바게드측은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고 한다.


올해 9월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이 사실상 본사직원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제빵업이 근로 파견이 금지된 직종인 만큼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직접고용시한은 이달 9일로 이제 정말 며칠남지 않았으며 이날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사 1인당 1000만원씩 약 537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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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파리바게뜨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과태료 부과 시점은 연장된다. 또한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시정명령 이후 가맹점주 및 협력업체와 새로운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제방끼사와 카페기사를 새로운 법인으로 영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측은 새 합작법인이 출범하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해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출범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이 시간을 벌기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법적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에 의식하고있는 눈치다.


고용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소송은 기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으레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듯하다. 파리바게뜨의 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다른 프렌차이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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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무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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