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7. 11. 28. 13:56

얼마전 국내 계란 시장에 큰 파동을 일으켰던 살충제 계란 파동. 살충제 계란 파동은 사실상 인재라는 분석이 나왔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봐주기식 규정적용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됐던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인증기관 57개 중 85.9%에 해당하는 49개 기관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이 중 5개소에 대해 지정취소, 30개소는 업무정지, 14개소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관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제재가 내려진 것이다.


국내산 계란에도 살충제 성분 검출 전량 판매중지...후폭풍 예상



지정 취소를 당한 한 기관은 유기인증을 위해서는 2년 이상 전환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전환기간을 단축해 특정 농가에 친환경인증을 부여했다. 또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가에 대해 부적합 처리만 하고 인증취소나 친환경 표시제거등의 조취는 취해지지 않았다고. 


농관원은 업무정지 대상 인증기관에 소명 의견 제출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당수 인증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게됨에 따라 여러 애로사항이 따를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관원도 문제가 제기된바 있는 기관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피감 대상인 민간친환경 인증업체에 은퇴한 농관원 직원들의 재취업 사실이 드러나 농피아 논란을 불러 일으킨적 있는것. 때문에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방지와 관리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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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무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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