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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3. 14:53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에도 2020년까지 임대 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면 임대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이 기존 계약분의 5%로 제한돼 사실상 전월에상한제가 적용되고 임대 기간도 4~8년 보장돼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효과도 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에 각종 혜택을 부과한다. 우선 내년가지 유예됐던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예정대로 2019년부터 재개하고 건강보험료도 다시 부과한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들의 세금과 건보료 부담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대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선 50%로 낮춰 등록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만들 방침이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동안 건보료 인상분이 임대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인하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조치가 당초 내년 말에서 2021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양도소득세 감면도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강화된다. 각종 감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