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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3. 15:05
이와 같은 세제 개편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방안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주요대상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등록하지 않은 고액 임대사업자임을 강조했다. 영세 임대사업자에게는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등으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기간도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즉시 폐지된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혜택이 돌아간다. 집이 경매등으로 처분될 때 다른 담보물권자들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임대 사업자 등록의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세무서에도 등록 신청이 된다.
이처럼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면서 자발적으로 임대등록을 하는 주택이 늘어날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런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임대줕액 등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도 전격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임대 주택을 100만호 늘려 총 200만호의 등록임대를 확충할 방침이라고 한다. 등록임대주택은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 만큼 2022년에는 임차가구의 45%가 전월세상한제 혜택을 받게될 수 있을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