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7. 7. 11. 11:32

최근들어 가맹점 본부의 갑질 행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다. 미스터피자나 bbq등의 갑질이 문제가 되면서 법적으로 이에대한 해결책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총 407건으로 이 중 190건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 중에서 형사 처분 중 하나인 고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다. 과징금 제재 역시 단 한건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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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2012~2016년에 처리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1415건 중 고발 처분은 단 2건에 불과했다. 과징금 처분 역시 같은 기간에 단 2건에 불과했다. 


이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다수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상대적으로 경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가맹사업법 위반외 부과되는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불공정행위에 비하여 부과되는 과징금보다 더 무거운 편이라고. 


또한 가맹사업법상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대상이 공정거래법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다른 법 위반행위에 비하여 고발처분이 쉽지 않다고 한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반발의견도 없지 않다. 경쟁법에 형사처벌조항은 최소화하는것이 맞다는 의견. 경쟁법은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만큼 직접적인 물리적인 처분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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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무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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