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해 직장인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주범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일같이 돌아오는 것이니 이제 좀 익숙해질 때도 됐으나 했건만, 미처 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빼먹은 서류들을 발견하고 '아뿔싸'할때면 이미 버스는 놓친지 오래. 혹은 꼼꼼하게 점검했더라도 "이거 빼먹은 거 아냐?"라며 뜻밖의 세금 폭탄을 걱정하는 이들도 수두룩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만 해도 1800만 명에 육박하는 때. 그러다보니 육아휴직이나 해외출장 등등 여러 사유들로 인해 연말정산 때를 놓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거나 빠뜨린 서류가 있는 직장인분들의 경우엔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보통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이때 소득세 신고를 하지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아닐 경우, 꼭 5월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미 신고를 한 사람들의 경우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네요.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 적게 냈으면 수정신고를 통해 고치면 됩니다. 이 청구와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하지만 수정신고를 할 때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공제 내역을 허위로 신청했다가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모두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부금을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납부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연말정산은 해마다 돌아오면서도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 것, 혹은 머리아프게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연말정산 방법과 때를 놓쳤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잘 기억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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