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는 수출입 과정에서 통관업무 대행을 맡아 한다. 수출입을 하자면 세관 통과에 필요한 신고서 등 관련 서식 작성과 복잡한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만일 바나나를 수입해오려는 무역업자가 있다면 바나나 원산지가 수입 가능 지역인지부터 따져야 하고 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하는 식물검사 증명서 취득 등 신경 쓰며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일일이 꾀고 제대로 대처하기도 힘들다. 이 때문에 관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최근 자유무역협정을 맺기로 한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과의 FTA가 활발해지고 국가간 무역거래가 복잡해지면서 관세사의 업무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정확한 품목분류와 원산지 인증뿐 아니라 무역 전반에 걸친 컨설팅까지 관세사의 역할이 한층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관세사의 일터가 될 수 있다. 관세사들은 관세법인에 속하거나 개인 사무실을 꾸리는 것 외에도 다국적 기업이나 무역협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일한다. 관세사들은 무역실무는 물론 외환거래법 등 다양한 지식을 꿰고 있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에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또 7·9급 관세직 공무원으로 일하기도 한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은 입사시험을 칠 때 가산점이 주어지는 경우도 많다. 관세사의 업무는 법률이 국내법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국제적인 규칙이나 글로벌 경제 동향과 밀접하게 맞물려있다. 때문에 관세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세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시시각각 변하는 제도를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한다. 변화에 둔감하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느새 도태될 수 있다. 각 관세법인들이 최근 한국과 FTA를 맺은 국가의 관세법인들과 적극적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활발히 업무교류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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