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과나 법대를 나와야 보좌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한다. 이런 전공을 한 보좌관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격요건은 아니다. 사실상 전공불문이라고 봐야 한다. 의원들은 16개의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하나 이상에 반드시 속해야 한다. 국회 상임위가 아우르지 않는 대학의 전공 영역은 거의 없다.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인턴 등으로 국회에 발을 들여놓는 방법도 있지만 특정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쌓은 뒤 이를 필요로 하는 의원실에 지원하는 것이 빠른 코스일 수도 있다. 다만 팔방미인이어야 하는 의원 보좌진의 특성상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외통수’가 돼서는 곤란하다. 보좌관이 하는 일은 모시는 의원이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다르고 초선이냐 다선이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의원의 전직도 학계, 법조계, 언론계, 행정관료, 재계, 정치권 등으로 다양해서 필요로 하는 보좌관 유형도 다양하다. 특정한 능력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준비한다고 해서 보좌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박사 학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부딪치지 않고서는 보좌관 일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성과 도전정신일 수 있다. 의원실 하나하나가 하나의 회사와도 같다는 의미에서 '국회에는 300개의 회사가 있다'라는 말도 있다.
형식상 4급과 5급 보좌진 임명과 면직은 국회의장이, 6급 이하는 국회 사무총장 승인을 받아 이뤄진다. 그러나 실제 생살여탈권은 300개에 이르는 개별 회사의 주인인 국회의원에게 있다고 한다. 임용은 물론 면직도 의원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다. 의원이 면직요청서를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에게 보내면 끝이다. 의원 보좌관의 임기가 4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하루 만에 잘릴 수도 있다. ‘하루살이’ 신세는 역설적으로 국회를 보좌관들의 치열한 각축장으로 만든다. 그렇게 하루하루 실력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는 4년마다 대폭 교체가 이뤄지는 의원을 고를 수 있는 위치에 오르기도 한다.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보좌관은 특히 초선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스카웃 대상이다. 법안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지켜보는 것은 물론 정계·행정부 고위층과 잦은 접촉으로 고급 정보가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에서 영입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총선·대선 등에서 수훈을 세워 청와대 비서관·행정관이나 공기업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한다. 기초자치단체부터 국회의원까지 직접 선거에 나서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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