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가상화폐 및 코스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이슈니 들여다 보도록 하자.
먼저 가상화폐와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테마주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가 지나치게 투기적으로 가고 있고 변동성이 너무 커 화폐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금융상품의 성격을 가진것도 아니라고 본다고. 외국에서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거래소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테마주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도 면밀히 감시중이라고 한다.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은 내년 초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은 검토중이며 올해는 어려울듯하고 내년 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이 한동안 가파르게 오르다 최근들어 상승세가 멈췄는데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 다시 800을 넘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코스닥 시장의 지배구조 개편도 언급했다. 유가증권 시장과의 차별성을 두어 코스닥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갈것이라고. 다만 코스닥시장을 완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 요건에 대해서도 논의중에 있다고 한다.
공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직장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대리,과장급의 30대 직장인이 공기업을 준비하겠다는 사람도 많아 실제로 노량진 공기업 강의에는 수강생중 20%가량이 30대라고 한다.
공기업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합격자의 나이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합격자중 20%가량이 30대인 경우가 수두룩하며 심지어 40대 신입사원도 한두명씩 보인다. 취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인 금융공기업 역시 30대 후반 합격자가 올해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30~40대 직장인들이 공기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데는 블라이든채용 도입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문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업에 대해 블라인드 채용을 못박으면서 나이,스펙등의 요소를 아예 보지 않고 채용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나이를 이유로 탈락시키는게 불가능해졌다. 이로인해 나이를 이유로 지원을 꺼리던 도전자들도 공기업에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최근들어 채용 비리가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문제시 되면서 필기성적등 객관적인 요소로 뽑는 사원 수가 많아져 이 역시 경험이 많은 고령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블라인드 채용이 공기업에 대대적으로 도입되면서 나이장벽이 허물어지고 실력으로 뽑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신입사원을 뽑는데 경력직이 많은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난다는 지적. 때문에 안그래도 문제되던 경력있는 신입사원 문제가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세제 개편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방안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주요대상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등록하지 않은 고액 임대사업자임을 강조했다. 영세 임대사업자에게는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등으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기간도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즉시 폐지된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혜택이 돌아간다. 집이 경매등으로 처분될 때 다른 담보물권자들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임대 사업자 등록의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세무서에도 등록 신청이 된다.
이처럼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면서 자발적으로 임대등록을 하는 주택이 늘어날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런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임대줕액 등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도 전격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임대 주택을 100만호 늘려 총 200만호의 등록임대를 확충할 방침이라고 한다. 등록임대주택은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 만큼 2022년에는 임차가구의 45%가 전월세상한제 혜택을 받게될 수 있을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