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주택을 매매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요,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반드시 양도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겨 안하게되면 무신고자로서 이런 공문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아보게 됩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입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봉된 서류를 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실때는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오는 서류는 괜히 겁이나죠.
저도 완전히 놀랐는데요, 세무서의 착오로 인한 헤프닝이었답니다.
완전 놀랬어요 ㅎㅎㅎ 이거 양도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귀하는 아래의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월*일까지 기한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매매계약서,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그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주택매매사업자는 양도세를 내더라도 항목이 양도세로 표시되지는 않습니다만 납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양도세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되죠.
이거 안하면 가산세가 20%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가 20%이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일당 3/10,000 씩 추가로 과세됩니다.
아파트,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다가구, 빌라, 단독주택, 토지, 임야, 전, 답, 상가, 건물 등등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양도세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머리 아프게 직접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무사 통해서 하시면 보통 **만원 이내 수수료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제가 아는 세무사님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해주시니 늘 편리하게 대행을 맡기고 있답니다.
부동산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할 세무사를 찾는 분들은 위 연락처 담당자에게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기타자산 양도차익신고, 상속, 증여 등에 대한 세무상담,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매매사업자, 부동산법인의 세무상담과 대행도 많이 하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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