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2017. 9. 21. 16:58
법원 송달료 조견표 납부기준금은 얼마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에서 소송 등을 하게 될때 납부하게 되는 송달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상이 된 해는 2016년 2월이며 1인당 1회 송달료가 3,550원에서 3,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민사, 행정, 특허, 가사, 부동산경매, 가압류, 가처분,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호적비송사건 등등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위 표는 민사사건의 당사자수에 따른 납부금액입니다.
민사합의, 단독, 소액,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화해, 독촉, 민사조정 등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다 다릅니다.
두번째로 행정, 특허, 가사 사건의 송달료 조견표입니다.
행정1심, 항소, 상고,
특허1심, 상고,
가사 1심, 항소, 상고에 따라 납부할 송달료 조견표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경매 등 신청비송 사건의 송달료 조견표입니다.
부동산경매, 가압류, 가처분, 취소, 공시최고, 담보취소, 기타민사신청, 기타집행사건, 파산사건, 화의사건, 회사정리사건, 호적비송사건에 대한 송달료도 다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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