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니 익숙해진지 몇 년은 됐을 것이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 뭔지 알고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도 줄어들지 않을까 짐작할 것 같은데, 오히려 보이스피싱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 평균 116명이 10억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8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피해액 2431억원의 74.2%에 달하는 수준. 올해 1~8월 누적 피해액은 2631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피해 규모를 200억원 넘어섰다.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별로는 대출빙자형 피해금액 비중이 70.7%로 가장 높았다. 정부기관 등 사칭형 피해금액 비중은 29.3%였다. 유형별로 주요 피해자들이 달랐다. 대출빙자형은 대출을 주로 많이 받는 남성, 40·50대 피해가 컸고 정부기관 등 사칭형은 여성, 고령층 피해가 컸다.
금감원은 다음달 각 금융협회와 중앙회, 전 은행권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금감원장 주관으로 캠페인 발족식을 개최하고 영업점 대면·비대면을 통한 유의사항 집중 안내, 안내 책자 배포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민간회사와 협업해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기범의 음성을 탐지한 후 즉시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에 대한 금융권 공유 강화, 고액현금 인출시 문진제도 보완 등 보이스피싱을 막기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3년여만에 국내에 메르스가 다시 찾아왔다. 전염성이 크고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이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지역사회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보건당국은 1차 저지선이라 할 수 있는 공항검역 단계에서는 결과적으로 메르스 환자를 통과시키면서 메르스 차단에 허점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확진 판정 이후에는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메르스 환자를 입원격리 조치했고 밀접접촉자들을 파악해 자택이나 시설격리를 시키는 등 다방면으로 방역체계를 가동함에 따라 이부분에서는 초동방어에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메르스 확진을 받은 A씨는 61세로 쿠웨이트를 방문한 후 8일부터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다행히 상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는 증상이 심해지면 혈압저하나 호흡관리 증상을 보이는데 A씨에게는 이러한 증상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료진은 메르스 환자의 증상이 변할 수 있기에 1∼2주 더 지켜보고 호전되기 전까지는 격리치료를 계속하며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이처럼 메르스 환자를 외부와 완전히 차단해 더는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못하게 막는 것 뿐만 아니라 밀접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조치에도 들어갔다. 밀접접촉자는 총 21명으로 개인 거주지 혹은 시설에서 격리조치 중이다. 이들 밀접접촉자 중에는 현재까지 특이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이 중에서 같은 비행기에 탔던 영국인 여성 1명을 의심환자로 검사한 결과, 1차 음성으로 나왔고, 2차 검사를 할 예정이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시비에 대해 한미 FTA는 별로 개정이 필요한 협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던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큰 변화가 없는 이번 개정안이 잘한 협상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향에 감안할 경우 우리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이 속전속결로 끝내고 원안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만으로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당장은 FTA를 다른 국가보다 먼저 개정해 위기를 모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이 자동차 관세 등 새로운 통상압박으로 한미FTA 개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정부가 성과라고 설명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와 무역구제 절차 개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등 기존 협상과 별로 달라진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수는 우리가 얻었다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나 무역구제는 구체성이 부족하며 무역구제는 실효성이 있는 내용을 가져왔어야 하는데 이미 있는 절차를 명문화했을 뿐 기업에 실제 도움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협정문 한글본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후 협정문에 대한 여러 등 국내 절차를 이번달 완료할 예정이다. 미국과 서명일정은 빠르면 다음달 이뤄질 전망이다. 서명 뒤에는 한미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각자 상대국에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60일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협정이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