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면 5년내에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저주. 그 저주가 지금은 정말 현실이 된 것 같다. 5년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사상최다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사업자 폐업률이 80%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문을 연 가게 10곳 중 8곳은 5년내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비위축, 임대료와 최저임금 부담 등이 업친데 덥친격으로 작용하면서 나온 결과다.
통계청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2016년 개인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110만명이며 같은기간 83만명의 개인사업자가 문을 닫았다. 조사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잇지만 대략 80% 정도의 폐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자영업 중에서도 특히 외식업의 폐업률이 높다고 한다. 외식업 폐업률은 전체 폐업률의 1.5배 수준이라고. 이에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거의 절규를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급등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인력을 줄이고 사장 본인이 맡은 일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손에 쥔 돈은 예전만 못한 경우도 많다고. 하루종일 더운 날씨에 닭을 튀기는 중노동에도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250~3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전국 외식업체 28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5%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영상황이 악화됐으며 80%는 앞으로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극심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외식업체가 폐업, 전업을 고려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의 상황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수입사가 현지 판매가격과 상관없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세금을 덜 내고 파격적인 할인 판매가 가능하다. 실제로 외국 업체는 현지보다 가격을 싸게 신고해 1만원에 8~9캔씩 묶어 파는 가격 후려치기로 판매량을 늘리는 전략을 쓴다고 한다. 일본편의점에서 약 2860원에 팔리는 맥주가 국내에서는 2500원에 팔릴 수 있는 이유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세금차가 최대 2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한 국내 맥주 업체는 해외에서 자사 맥주를 만들어 역수입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낮추기도 했다. 비정상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국산, 수입 맥주 구분 없이 L당 840~860원의 주세를 부과하는 종량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주류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세금 부과시 국산 맥주 500ml짜리의 출고가격이 1692원에서 1481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수입가격 560원짜리 미국산 맥주의 출고 가격은 1192원에서 1223원으로 오른다. 한 캔에 1000원 초반대에 팔리는 저가 수입 맥주는 출고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가 수입맥주의 가격은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다.
정부는 주세개편안을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지 안할지 여부를 정하지 못한 채 여론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언젠가부터 시작됐던 이른반 '수입맥주 4캔'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소소한 즐길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수입맥주 4캔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부가 맥주에 매기는 주세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여나 수입맥주 4캔을 보지 못하게 될까 하는 불안감에 국산 맥주 가격을 내려야지 왜 수입맥주 가격을 올리려고 하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의 출고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종가세 방식을 용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외국 업체들이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종가세 방식의 맹점을 악용, 국내 맥주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주세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5%에도 미치지 못하던 수입맥주의 점유율이 지난해 3배이상으로 치솟았다고 한다.
국내 맥주업체들은 맥주 시장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한다. 수입맥주가 주세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격후려치기를 하니 애초에 당해낼 수가 없을 수박에 없다는 것. 국산맥주는 원재료비에 판매관리비, 마케팅비, 이윤 등을 포함한 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가격이 정해지면 유통과정에서 가격을 그 이하로 내리는 것은 어렵다.
반면 수입맥주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수입회사가 신고한 수입가격에 이에 비례한 0~30%의 관세를 붙인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주세 등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