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8. 3. 27. 00:15

산업은행과 금호타이어 노조가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대한 구두합의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제3의 매각지로 타이어 뱅크가 등장했다. 산업은행은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노조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호타이어 전직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까지 제의했으나 국내 타이어 유통업체인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 인수의사를 밝히면서 산은의 해외 매각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


현재 산은은 노조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더블스타 자본 유치를 구두합의 했으나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또한 산업은행은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대한 전직원 찬반투표를 제안하고 있다. 노조뿐만 아니라 전직원의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의도다. 산은에 따르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1500명의 일반직 인원들이 해외자본 유치에 대해 찬성의견을 표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노조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있는 상황. 도블스타 자본유치 수용에 대해 금시초문이란 입장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국내 최대 타이어 유통업체인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 인수 의사를 밝혔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것. 앞서 노조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의사가있다고 주장했으나 산은은 이에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적 있다. 실제 타이어뱅크는 아직 투자의향서를 산은에 제출하진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자본력을 가지고 있느냐. 한편 체권단이 제시한 30일 데드라인까지 노조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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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2018. 3. 21. 18:47

노동계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 3권 확대, 차별 개선노력 의무 등 노동계가 요구한 것들이 일정부분 반영됐으며 기본권 강화와 확대,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과 함께 보편적 권리로써 노동의 지평을 넓히고 최소한의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보된 헌법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을 단지 국가가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선언정도에서 그친 것은 보완할 점이며 추상적 선언을 실질적 권리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 개헌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각 회사와 업종에 따라 처한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헌법수준에서 일괄적으로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결정한 것은 과도하게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 이어 성장동력이 사라진 현재 상황에서 이런 헌번 조항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해외자본의 유출을 가속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한 국가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에 있어서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권리가 아직 갈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기업들도 제대로 된 투자보단 사회의 발전에 별 도움이 안되는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를 일정부분 더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posted by 아무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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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2018. 3. 20. 17:47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놨다. 이에 노동자의 현재 부족한 우리나라 노동자 권리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 반면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일제와 군사독재 시절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노력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도 강화했으며 노동 조건 결정 과정에서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따르면 현행 헌법에서는 근로자가 노동3권을 행사하는 목적을 근로 향상으로 한정한다며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업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헌법보다 목적의 범위를 확대해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의 보호란 것으로 목적 법인을 확대했다고 한다.

아울러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변경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경제적으로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한 평가가 노동계와 경영계가 엇갈리고 있

다.



 


posted by 아무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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