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2019. 4. 4. 14:30

 

5G에 대해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5G'는, IT를 통해서 모든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이른바 '초연결'사회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5G 서비스가 보편화될 경우 대용량 데이터가 필요한 증강현실 등을 통해서 TV프로그램이나 영화, 스포츠 경기 등을 더욱 실감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율 주행차와 원격의료 등의 새로운 산업에 대한 육성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하는군요. 이런 사회를 기다려온 이들에게는 벌써부터 두근대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이달 5일로 예정이 됐었던 국내의 5G 상용화 일정이 3일 밤으로 당겨지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이틀을 당긴 셈인데, 이같은 한밤중의 상용화 강행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놓치지 않으려는 삼성전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3사의 첩보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쟁사들의 치열한 접전으로 인해 상용화 시점이 앞당길 수 있겠다는 동향 보고가 화선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KT가 8만원에 5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아 요금경쟁에 불이 지펴지자 SK텔레콤은 5G요금제를 재신고해 8만 9000원 이상 요금 사용자에게 한시적으로 5G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LGU+도 가세하여 5G 요금제를 수정 신고했다는군요. LG유플러스 또한 SK텔레콤과 KT처럼 비슷한 가격대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동통신사 3사가 앞다퉈 요금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이동통신사 가입자 쟁탈전이 가열되는 양상 속에서 어떻게 꼼꼼하게 따져 현명한 판단을 할지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5G의 모바일 상용화로 인해서 신기술들이 육성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SF영화에서 보던 대로 우리는 모바일 기기로 즉각적인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이미 조금씩 그 기미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posted by 아무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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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2019. 4. 4. 10:00

 

요즘에는 배달 음식 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엔 치킨, 피자와 같은 음식들만 배달이 됐던 것이 이제는 연어회부터 육회, 샐러드부터 카페 음료들까지 전부 배달이 되니 바쁜 현대인들에게 배달 음식은 어느덧 생활이 되었지요.

대세가 이러하다 보니 배달 주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문, 배달 대행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원들이 대행업체로 대거 이동하는 일이 발생하여 자영업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월 300만원 이상 준다고 해도 사람을 못 구해 탈이라는데, 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요새는 배달원들이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제가 음식을 시켜먹을 때도 그렇지만, 보통 배달주문 어플인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을 이용해 주문을 하는데, 대부분 배달대행 업체를 씁니다. 자영업 점주들은 "주문대행, 배달대행 업체에 수수료 주면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한다고 하는데,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배달대행 업체로 떠나는 이유는 절대 무시 못할 한가지, 바로 '돈'때문입니다. 계속 자리를 두고 적은 수의 고정된 월급을 받는 것보다 배달대행 업체에 속해 배달 일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중국집 같은 경우엔 월급 400에 숙박까지는 제공해야 배달원을 구할 수 있다더라"고 얘기했다고도 합니다. 배달대행 업체 관계자는 배달 수수료의 90%가 배달원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며, "뛰는 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배달대행 업체인 바로고같은 경우엔 공식 블로그에 "풀타임 라이더 월평균 수입 약 475만원"이라고 공식적으로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자영업 점주들과 배달대행 업체, 또 배달원들이 충돌하는 이때. 하지만 어느 누가 배달원들의 선택을 나무랄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은 그저 좋은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길 바란다, 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posted by 아무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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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2019. 3. 27. 08:40


이제는 정말 구독시대인 것일까요? 유튜브도 구독,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들도 구독, 음악도 구독, 영화도 구독, 모든 것이 구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먹거리 쇼핑도 구독 시대지요. 원하는 정보들을 모아놓고 구독해놓으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월별 등으로 돈이 나가면서 계속해서 콘텐츠나 물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독'이라는 것이 출판업계 쪽에서는 원래 성행했던 시스템인데요. 이제는 온라인의 모든 것이 구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독시대' 흐름에 글로벌 기업이자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도 합류했습니다.


이미 애플뮤직을 통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구독 서비스를 내놓고 있던 애플. 이런 애플은 3월 25일(현지시각 기준) 오전 10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미디어 관련 행사를 열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TV+'와 뉴스 구독 서비스인 '애플 뉴스+', 게임 구독 서비스 '애플 아케이드' 등을 공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구독 서비스에 뛰어드는 셈인데요. 미디어 행사의 서두에서 애플 CEO인 팀 쿡은 "서비스의 본질에 대해 말하자면 사용하기 쉽고, 사적이고 안전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큐레이션이 필요하고 개인화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말했다는군요. 또 가족과의 공유가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가족'의 의미가 흔히 정상가족집단이라 불리우는 핵가족만을 명시하는 것만은 물론 아닙니다.


이제 애플까지 구독 서비스에 뛰어 들었으니, 모든 것이 구독으로 이루어지는 때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고 또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구독 서비스도 어떻게 진화해나갈지 모르겠으나 애플의 시스템이 어떠할지, 그 포장을 벗겨봤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올지 아이폰 유저로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posted by 아무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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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2019. 3. 27. 07:50


카카오의 카카오페이는 결제가 간편하고 송금이 빠르며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만한 방식 덕분에 자주 이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쉬운 인터페이스와 간단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카카오톡 내에서 송금 등을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시스템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웠었는데요. 


이러한 방식 중에 소비자가 쌍수 들고 환영했던 것은 바로 '수수료'가 무료라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운 주거래 은행이 없을 때 ATM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할 때 은행이 달라 1000원에서 많게는 2000원까지의 수수료를 내야 했던 일. 다들 한번쯤 있으실 겁니다. 'NO 수수료'라는 점에서 카카오페이는 한 푼 두 푼 아끼는 소비자들에게는 물론 심리적 만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행 계좌 송금 수수료 무료 정책을 2년여만에 종료한다는 소식입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26일 "내달 3일부터 카카오페이 송금 정책이 일부 변경되는데, 계좌 송금은 월 10회 무료로 제공되고 이후 건당 500원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관계자는, "사용자 이용 습관을 분석해보자 대다수 사용자가 기존처럼 수수료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새로 도입하는 '카카오페이리워드'를 통해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폐기한다고? 라고 생각했었는데 카카오톡 친구 송금이나 본인 계좌 송금 등은 계속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다는군요. 그렇기는 해도 평소 친구에게 송금하는 일보다는 모르는 곳에 송금하는 일이 훨씬 많으니 과연 소비자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posted by 아무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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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2019. 3. 22. 22:25


국내 언론사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연기 요청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으로 인해 '노 딜' 브렉시트가 당장 발생할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예측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 측에서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한 채 그대로 EU를 탈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영국은 물론 EU 회원국에도 큰 혼란과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22일의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EU는 정상회의를 통해 '투 트랙 브렉시트 연기방안'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하게 될 경우에 의회 선거 직전인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는 말씀. 하지만 이러한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4월 12일까지는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선택하거나 의회선거에 참여해 브렉시트를 장기적으로 연기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국의 메이 총리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서한을 보내 브렉시트를 3개월 연장할 것을 요청했구요. 여전히 다음 주 예정된 하원 승인투표에서 합의안 통과를 촉구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메이 총리가 다음 달 11일까지 노딜을 감수할지, 아니면 기존 입장을 모두 버린 채 의회 선거에 참여해 장기 연기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영국 하원은 이에 대해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명명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브렉시트를 철회하고 유럽연합에 잔류하자는 영국 국민들의 청원이 220만명을 돌파했다는데......이는 국민 청원 사이트 개설 이래 최대인원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시위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궁금해지는군요. 


posted by 아무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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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2017. 9. 21. 16:58

법원 송달료 조견표 납부기준금은 얼마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에서 소송 등을 하게 될때 납부하게 되는 송달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상이 된 해는 2016년 2월이며 1인당 1회 송달료가 3,550원에서 3,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민사, 행정, 특허, 가사, 부동산경매, 가압류, 가처분,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호적비송사건 등등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위 표는 민사사건의 당사자수에 따른 납부금액입니다.

민사합의, 단독, 소액,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화해, 독촉, 민사조정 등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다 다릅니다.





두번째로 행정, 특허, 가사 사건의 송달료 조견표입니다.



행정1심, 항소, 상고,

특허1심, 상고,

가사 1심, 항소, 상고에 따라 납부할 송달료 조견표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경매 등 신청비송 사건의 송달료 조견표입니다.



부동산경매, 가압류, 가처분, 취소, 공시최고, 담보취소, 기타민사신청, 기타집행사건, 파산사건, 화의사건, 회사정리사건, 호적비송사건에 대한 송달료도 다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아무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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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2017. 9. 19. 19:30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주택을 매매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요,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반드시 양도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겨 안하게되면 무신고자로서 이런 공문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아보게 됩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입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봉된 서류를 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실때는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오는 서류는 괜히 겁이나죠.

저도 완전히 놀랐는데요, 세무서의 착오로 인한 헤프닝이었답니다.

완전 놀랬어요 ㅎㅎㅎ 이거 양도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귀하는 아래의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월*일까지 기한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매매계약서,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그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주택매매사업자는 양도세를 내더라도 항목이 양도세로 표시되지는 않습니다만 납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양도세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되죠. 

이거 안하면 가산세가 20%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가 20%이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일당 3/10,000 씩 추가로 과세됩니다.



아파트,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다가구, 빌라, 단독주택, 토지, 임야, 전, 답, 상가, 건물 등등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양도세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머리 아프게 직접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무사 통해서 하시면 보통 **만원 이내 수수료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제가 아는 세무사님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해주시니 늘 편리하게 대행을 맡기고 있답니다.



부동산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할 세무사를 찾는 분들은 위 연락처 담당자에게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기타자산 양도차익신고, 상속, 증여 등에 대한 세무상담,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매매사업자, 부동산법인의 세무상담과 대행도 많이 하신다고 하네요.



posted by 아무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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